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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당하지 않는 법

 

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보이스 피싱 당하지 않는 법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시국으로 경제가 좋지 않은데

물정에 어두운 나이든 사람을 노려 전화기로 사기를 치는 이러한 범죄는 하루빨리 근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갈수록 수법이 지능화되고. 다양해진다는데. 참으로 걱정입니다.

주변에도 안타까운 사연이 들려와. 화도 나고. 이것이 남 이야기가 아닌 듯 하여. 찾아봤습니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에서 소개한 ‘보이스 피싱 10대 유형’이 있어. 소개합니다. 

이 유형만 잘 알고 있더라도. 나아질까 하여. 올려봅니다.

 

  1. 환급금 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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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더 내거나 잘못낸. 세금. 보험금. 연금을 환급해준다고 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 건강 보험공단, 국민 연금 공단으로 빙자하여 사기를 칩니다. 환급을 위해 먼저 입금을 해야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기입니다. 먼저 입금을 하고 하는 환급은 없습니다.

 

2.  예금 보호 조치 빙자

 

 

환급금 빙자에서 발전된 수법입니다. 

‘당신 계좌가 범죄에 쓰였다’

‘카드, 전화요금이 연체됐다’

‘택배가 반환됐다’ 고 하면서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은행, 전화국, 우체국을 사칭합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 ‘명의가 도용됐다’면서 예금 보호를 위해 특정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사기를 칩니다.

 

3.  납치 협박 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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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납치해 데리고 있다고 하며 몸값을 이체하게 하는 수법입니다. 아주 질이 나쁜. 것 같습니다. 범인들은 자녀의 나이. 성별.직업 등을 알고 접근하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럴때 자녀에게 전화하여 전화를 안받는 경우도 있어 아주 위험합니다. 경찰은 사기 전화로 의심되더라도. 되도록이면 112로 신고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부모마음을 이용한 나쁜 수법입니다.

 

4.  합의금, 등록금, 동창회비 등 요구

 

‘자녀가 교통사고를 내서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하다’

‘수시모집에 추가합격하였으니 등록글믈 내야한다’

면서 계좌이체를 하도록 하는 수법입니다. 동창회비나 종친회비등 회비납부를 빙자하기도 합니다. 해당 기관에 전화하여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5.  대출 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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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는 문자입니다.

신용등급 기록 삭제. 대출 설정. 공증과 같은 명목으로 수수료를 입금하라는 수법입니다. 

보통. 개인정보와 거래은행을 알고 접근합니다. 수수료를 먼저 입금하라는 것은 모두 사기입니다.

 

6.  피싱(가짜 사이트 유도) 결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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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해서. ‘당신 계좌가 보이스피싱되었다’면서 가짜 홈페이지로 안내하는 수법입니다. 수사차원에서 금융정보를 확인해야한다는데. 가짜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면 절대 안됩니다. 이렇게 전화하는 수사기관은 없다고 합니다.

 

7. 전화 착신전환 이용

 

사기꾼이. 통신사에 연락해서. 피해자에게 가야할 전화가 자기에게로. 오게 하는 수법입니다. 이러면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 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가 왔을때. 사기꾼이 알려주는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안되고. 직접 해당 기관을 찾아봐서. 거기로. 해야합니다.

 

8.  대면 접촉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이라고 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쓰였다고. 현금으로 보관하라며 말한 후. 직접 찾아와 신분증을 보여주고. 금고에 예치해주겠다며 돈을 받아가는 수법입니다. 일단 현금을 넘겨달라는 것 부터가 사기입니다.

 

9.  물품보관함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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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사기 방식은 ‘대면 접촉’과 같으나. 직접오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역의 물품보관함에 넣으라고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10.  일반 사기

 

보이스피싱과 일반 사기를 결합한 방식입니다. 주로 거래처등 업자를 사칭합니다. 싼 값에 물건을 주겠다고. 계약금을 입금하라거나. 부동산 계약을 빌미로. 감정비용을 먼저 보내라는 식입니다. 평소에 연락하던 업자가 아니라면. 사정을 모조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총 10가지의 수법을 정리해놓았는데. 최근에는. 또. 문자로 자녀를 사칭하여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무슨. 카드를 사게 한다거나. 한다고 합니다. 자녀에게 꼭 연락을 취하시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기꾼에게 문자로 신상을 자세히 묻는 등의. 기지가 필요할듯합니다.

 

 

우선 누구라도. 현금을. 보내라거나. 민증을 보내라거나. 하면 의심하셔야 합니다. 문자도. 카톡도 못믿고. 자녀라고 할 시에도 꼭 자녀 목소리를 듣고 확인을 하여야겠다는. 고집을 부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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